고시정보
고시정보|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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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2-07-25 | 문의처 | 032-625-3751 |
| 열람장소 | 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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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41호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계수·범박동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9-89(2009.10.26.)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9(2019.1.14.)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7월 25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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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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