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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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31-590-238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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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8호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1.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호(2011.01.2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24호(2011.02.07.), 남양주시 고시 제2016-192호(2016.08.28.), 남양주시 고시 제2022-37호(2022.01.27.), 남양주시 고시 제2022-175(2022.05.12.)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된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도서(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2386) 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2022년 06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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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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