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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2-06-02 문의처 031-590-238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2호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6-351호(2016.12.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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