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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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31-590-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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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2호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6-351호(2016.12.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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