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111호선) 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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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031-590-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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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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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7호 도시계획시설(중로2-111호선) 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9-35호(2003. 5. 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5(2017. 11. 30.)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되어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 2-111호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작성 신청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0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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