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맹방 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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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관광과 | ||
| 고시일 | 2022-07-25 | 문의처 | 033-570-3547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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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109호 맹방 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맹방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한 “삼척시고시 제2022-80호(2022.06.10.)의 맹방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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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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