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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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16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국 휴먼도시과 | ||
| 고시일 | 2022-07-27 | 문의처 | 051-709-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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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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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161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8(2021.7.21.)호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220(2021.10.20.)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63(2022.3.30.)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6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 휴먼도시과(709-47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7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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