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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2-3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2-3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50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2-06-30 문의처 031-590-2379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50호

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2-3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763-4번지 일원 부평지구 내 도로(보도)를 개설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21-536호(2021.12.30.)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2-3호선) 사업시행 중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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