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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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8-03 | 문의처 | 031-345-349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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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29호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116호(2011. 5. 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의왕시고시 제2022-36호(2022. 3. 8.)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원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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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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