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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29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08-03 문의처 031-345-3494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29호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116호(2011. 5. 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의왕시고시 제2022-36호(2022. 3. 8.)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원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의왕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45-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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