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ㆍ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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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7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2-03-02 | 문의처 | 05151946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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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78호 서ㆍ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호(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27호(2009.5.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46(2011.7.6.)로 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87호(2015.3.1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4호(2020.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31호(2020.4.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서ㆍ금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02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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