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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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 ||
| 고시일 | 2022-07-08 | 문의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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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8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01호(2020.05.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07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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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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