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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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2-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7-15 | 문의처 | 054-830-6594 |
| 열람장소 |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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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2-59호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의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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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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