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율석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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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0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 ||
| 고시일 | 2022-02-24 | 문의처 | 031-8030-3664, 031-590-4408 |
| 열람장소 | 경기도(하천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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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027호 율석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율석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을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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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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