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7호선/ 지방하천 409호)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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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8-04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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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99호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7호선/ 지방하천 409호)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88)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04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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