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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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2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09-04 | 문의처 | 033670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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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219호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주택법」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양양군 고시 제2020-199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의제된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기재사항 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04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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