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1호선)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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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2-08-08 | 문의처 | 032-625-344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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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57호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1호선)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1-278호(2021.1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소로2-1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및 일부 사유지 제척 등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부분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08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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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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