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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암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암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2-297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고시일 2022-08-10 문의처 041-635-4722
열람장소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충청남도 논산시 하천지하수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고시 제2022-297호

신암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도 지방하천 신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구역 결정내용

구분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일,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신암천

지방하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44번지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연산천(지방) 합류점

2.81

87,749

결정(변경)일 : 고시일

사유 : 하천정비공사(L=1.1km) 완료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변경)

변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44번지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연산천(지방) 합류점

2.81

86,108

 

2. 하천구역 관련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041-635-4722)

                  충청남도 논산시 하천지하수과(041-746-6333)

   - 관계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1. 고시문 및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각 1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022년 08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635-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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