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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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2-29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 ||||||||||||||||||||||||||
| 고시일 | 2022-08-10 | 문의처 | 041-635-4722 |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충청남도 논산시 하천지하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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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2-297호 신암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도 지방하천 신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하천구역 결정내용
2. 하천구역 관련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041-635-4722) 충청남도 논산시 하천지하수과(041-746-6333) - 관계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1. 고시문 및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각 1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022년 08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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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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