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번제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2-08-10 | 문의처 | 031-8024-4238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269호 평택 번제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평택 번제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10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