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회남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5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8-12 | 문의처 | 043-540-344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59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회남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회남초)”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2.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12일 보은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