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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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1-17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043-641-62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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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1-17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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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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