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광역시 동구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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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72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8-09 | 문의처 | 0522093763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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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방지 지정 고시
2019~2022년도 사방사업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사유 : 2019년 ~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공원녹지과(☎052-209-3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8월 0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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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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