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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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8-11 | 문의처 | 031-310-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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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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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7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11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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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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