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일반광장8, 완충녹지 은행일2)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8-12 | 문의처 | 031-310-23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일반광장8, 완충녹지 은행일2)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천역 로데오거리내 도시정비 시범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일반광장8, 완충녹지 은행일2) 결정(신설,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12일 시흥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