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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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2-2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 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2-08-11 | 문의처 | 0543807587 |
| 열람장소 | 군위군청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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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를 위해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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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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