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천 음성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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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2-23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농업건설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22-08-12 | 문의처 | 043-830-3074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73), 괴산군 안전건설과 (043-830-355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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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236호 쌍천 음성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고시 『하천법』 제 10조에 따라 지방하천 쌍천 음성천의 하천구역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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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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