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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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6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2-08-18 | 문의처 | 031-5189-2467 |
| 열람장소 | 화성시 도시정책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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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63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송산동 200-6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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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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