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0-108호(2020.6.11.)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우리시 관내 당동 321번지 일원의 당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세부시설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