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3-611호(2012.12.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5-423호(2015.10.1), 경상남도 고시 제2016-382호(2016.10.20), 경상남도 고시 제2017-31호(2017.2.2), 경상남도 고시 제2019-125호(2019.4.18) 경상남도 고시 제2020-564호(2020.11.1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통영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