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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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132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도시혁신사업단 | ||
| 고시일 | 2020-09-07 | 문의처 | 042-251-6693 |
| 열람장소 | 동구 혁신도시과(251-669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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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1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07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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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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