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고10)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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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326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2-07-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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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고읍동 456-3번지 일원에 우회전 차로개설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2-고10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발전과(031-8082-59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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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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