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팔탄 소로3-9호선 외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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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509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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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77-11호(1977.01.27.), 화성시고시 제2014-117호(2014.03.27.), 화성시고시 제2020-399호(2020.07.07.), 화성시고시 제2020-535호(2020.09.07.)로 고시된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37-1번지 일원 「팔탄도시계획도로 소로3-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같은법 제9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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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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