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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기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밖사업 변경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기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밖사업 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2-29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2022-06-2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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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8-229호(2018.06.2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경상남도고시 제2020-421호(2020.09.03.)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지구밖사업 승인된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250번지 일원의 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8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밖사업 변경을 승인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41조의2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및 사천시청(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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