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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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60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1-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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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7호(2010.01.08.)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9-92호(2019.03.28)로 산업단지계획 최종 변경 승인.고시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4번지 일원의 통영 안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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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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