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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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55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1-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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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77-59호(1977. 4. 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강원도 고시 제2019-159호(2019. 4. 19.)로 공원조성계획 기결정(변경)된 호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 32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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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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