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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명곡동 922-2번지 일원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이를 반영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고 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