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웅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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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2-190호 | ||
| 담당기관 | 양산시 | ||
| 고시일 | 2022-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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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9-6번지 일원 웅상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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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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