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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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186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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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당동 155-2번지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6-206(2016.8.5.)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2(2017.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9-418(2019.11.28.)호, 평택시 고시 제2020-578(2020.10.15.)호, 평택시 고시 제2021-406(2021.9.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2-38(2022.2.7.)호로 변경 결정된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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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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