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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고시 제2020-196호(2020.7.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