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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