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곡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378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2-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노곡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에 따라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4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같은법 제91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 공원조성팀(☎031-760-44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