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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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01-21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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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9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1호(2022.1.3.))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허가과(033-530-2243)및 도시과(033-530-22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2년 01월 21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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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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