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2-06-27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211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87-314(1987.11.26.), 평택시 고시 제1996-6(1996.2.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4-152(2004.11.22.)호, 평택시 고시 제2008-13 (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0-70(2010.3.15.)호, 평택시 고시 제2013-68(2013.3.25.)호, 평택시 고시 제2018-63(2018.2.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4(2020.1.13.)호로 결정 (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27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