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274호(1979.7.20)로 아파트지구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78호(1980.3.1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고시 제196호(1983.12.23), 대구광역시고시 제85호(1993.6.11), 대구광역시고시 제19호(2008.2.20), 대구광역시고시 제35호(2008.3.20.), 대구광역시고시 제216호(2015.12.30.), 대구광역시고시 제159호(2019.7.30.), 대구광역시 고시 제62호(2021.3.10.)로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한 복현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부칙(법률 제6916호)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