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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