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신설)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
역시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