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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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01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2-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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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2019. 09. 23.)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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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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