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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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1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2-05-24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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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165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10-103(2010.04.01.)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0-655(2020.12.23.)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05월 2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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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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