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호(2013.1.23.)호에 따라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강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