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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351-60번지 일원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