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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