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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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1-114호 | ||
| 담당기관 | 동해시 | ||
| 고시일 | 2021-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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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시고시 제2018-62호(2018.6.29.)로 결정된 동해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물류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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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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